의사
채용
'비급여 진료비 공개·설명 강제' 반감 커지는 의료계
의협 최대집 회장, 11일 반대 서명지 1만장 복지부 전달···'규제 일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1일 정부의 강압적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구두 설명 의무 강제화 반대 온라인 서명지 1만여 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금년 564개 항목)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사전에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환자에게 설명토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구랍 31일부터 신년 1월 11일까지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모아진 1만 1054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현재도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충분히 설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비급여 관련 각종 설명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 의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가 적정하게 설명을 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실손보험사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과도하게 불합리한 처사”라며 “관련 고시는 즉각 폐기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이 보건복지부에 서명지를 제출한 이날 자리에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박종혁 총무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등이 동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