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방향 제시
데일리메디·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ESG와 지속 가능한 병원경영’ 웨비나 개최
2022.04.26 05: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부상하면서 국내 병원계 역시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맞이하는 데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기업과 관련된 개념으로 인식했다면, 이제는 ESG 경영을 병원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는 모습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공황을 거치면서 ESG와 같은 비재무적 가치 중요성은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데일리메디와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은 보건의료계 최초로 ‘ESG와 지속 가능한 병원경영’이란 주제로 웹세미나를 개최,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ESG에 대해 알아보고 조직 내 안정적 적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편집자주]
 
25일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의료기관 지속가능 경영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ESG에 대해 알아보고 조직 내 안정적 적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강연은 △법무법인 비에치에스엔 오승준 변호사 ‘의료기관 경영 리스크 및 대응 방안’ △한국컴플라이스인증원 이원기 원장 ‘의료기관과 컴플라이언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의료기관 올바른 ESG 정책 방향’ 세종병원그룹 박진식 이사장 ‘의료기관의 ESG 경영 사례’ 순으로 진행됐다.

ESG는 환경(Environme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ve) 약자로, 기업 경영 관점을 환경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에 맞춰 기업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하나의 경영 지표다. 

지난 2004년 UNGC(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보고서에서 최초로 언급된 이후 2006년 투자자가 기업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투자 결정요인으로 반영하고 기업이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요구하는 UN 투자 책임원칙(UNPRI)에서 확산됐다.
 
당초 주주 및 투자자를 보호하는 개념에서 시작하긴 했으나 현대적 관점에서 ESG는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을 구축하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니즈(Needs)와 요구를 충족해 재무적 요소 실현과 가치 구현이라는 초점을 맞춰 확산되고 있다. 
 
법무법인 비에치에스엔 오승준 변호사“비급여 진료비 문제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주의 필요”

이날 첫 번째 연자로 나선 오승준 변호사는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에 대해 살폈다. 

그는 환경에선 의료폐기물 관리과 에너지 절약, 사회에선 사회적 책임과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진료, 비대면 진료, 과도한 수익추구 지양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어 지배구조에선 정보공개와 1인 1개소 원칙 준수 등을 언급했다.

오 변호사는 “비급여 진료비를 많이 받으면 문제가 될까?”라고 반문하면서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의료기관 ESG 경영을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비급여 진료비를 많이 받는다고 문제가 된 사례는 없지만 비급여 진료의 경우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보니 외부 입장에선 가장 큰 윤리 문제로 지적된다”며 의제를 던졌다.
 
특히 실손보험이 등장하면서 비급여 진료비 문제가 국가적으로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도수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5~10만원 정도 진료비를 받고 있지만 실손보험을 적용하는데 주안점을 둔 병원에서는 최대 30만원까지 비용이 늘어난다 경우다.

또 백내장의 경우 300~400만원하던 수술이 실손보험을 적용하면 1400만원까지 치솟기도 하는 사례도 짚었다.

오 변호사는 “일부 의료기관이 보험제도를 일종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비급여 진료비는 사실상 가장 큰 윤리 문제가 됐다”면서 “ESG 경영을 추구하는 의료기관은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충분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진료비 할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먼저 치과의사가 스케일링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은 면제,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본인부담금 할인은 의료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비급여 진료비 같은 경우 책정이 자유롭기에 할인에도 제약이 없으나, 복지부에서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 할인은 의료시장질서를 해칠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기존에 암묵적으로 존재해온 문어발식 경영구조를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 등으로 회피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MSO 설립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일 경우, 자칫 불법 네트워크 병원이나 사무장 병원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는 게 오 변호사 설명이다.
 
이밖에 홍보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 문제도 짚었다.

오 변호사는 “특정 유명인과 광고 계약을 맺고 홍보를 의뢰하는 경우 객관적인 치료 후기가 될 수 없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치료 후기는 대가성이 없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환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마케팅도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에 유의하고 업체를 선정할 때는 준법 의식이 있는 곳을 고르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여주기식 ESG 경영 안돼, 컴플라이언스 토대로 접근해야”한국컴플라이스인증원 이원기 원장

두 번째 연자로 나선 이원기 원장은 이날 ESG 경영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ESG 경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인 컴플라이언스 개념을 강조했다. 
 
컴플라이언스는 법령과 기업 윤리를 준수해 잠재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가능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회사와 임직원을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내에 컴플라이언스가 처음 도입된 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다. 당시 외환위기를 초래한 기업 방만과 부실경영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 원장은 “컴플라이언스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봤어도 뚜렷하게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면서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조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라는 토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컴플라이언스는 법률 및 규범 등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포괄된 개념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보편 타당한 윤리와 커뮤니티 그룹과 이해관계자들 기대와 니즈를 충족하고 사회적 책임을 전부 포괄하는 개념인 셈이다.
 
이 원장은 이날 컴플라이언스 개념에 대해서도 '규범적 컴플라이언스'와 '자발적 컴플라이언스'로 나눠 정의했다.

먼저 규범적 컴플라이언스는 법령, 행정명령, 판례, 조약 라이선스, 산업규약, 국제 협약, 선언에 대한 준수를, 자발적 컴플라이언스는 조지표준, 지배원칙, 윤리강령, 조직문화, 사회적 책임을 의미한다.

이 원장은 “이 두가지 개념을 모두 실천했을 때 비로소 ESG 경영이 가능하다”면서 “컴플라이언스 개념인식 없이 접근한다면 조직에 적용하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ESG 경영이 평가기관 점수를 잘받기 위한 지표 중심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많은 평가기관이 ESG 평가 항목을 쏟아내다 보니까 지표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러한 접근보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 대한 면밀히 분석해 리스크를 평가하고 통제할 것들을 파악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외형적인 부분에만 치중하지 말고, 조직 내부에 내재된 리스크에 집중해 ESG 경영을 실천해가야 한다”며 “ESG 경영이 단순히 보여주기식에 치우친다면 의도한 목적을 결코 달성하지 못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병원장이 ESG 경영 의지를 갖고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그는 “과거 경쟁우위는 품질과 가격이 기반이 됐으나 현대에는 조직 투명성 청렴성 등이 기반이 된다”면서 “경영진 의지와 책임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