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전문간호사와 PA(진료지원인력)는 별개 문제로 전문간호사는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전문간호사도 간호사와 같이 의사 지도하에서만 진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침범한다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다.”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대한간호협회 등이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의의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전문간호사 입법 주요 쟁점에 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9일 법제화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와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사협회 등의 갈등이 있어왔다.
각 협회가 주장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는 간협의 경우 ‘의사 지도 또는 처방 하에 투약, 주사, 처치 등 해당 분야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인 반면, 의협은 ‘의사 지도 및 감독하에 시행하는 해당 분야 전문간호 업무‘다.
김원일 위원은 “결국 ‘처방’이라는 단어가 문제였는데 의협은 처방이 간호사 단독업무 개념이라고 주장하며 삭제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이미 의료법 시행규직 제24조4항에 규정된 가정전문간호사 업무범위는 ‘검체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 의사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이는 의사협회의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원일 위원은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PA(진료지원인력)’, 또한 전문간호사와 별개 문제로 업무범위를 침범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의사협회는 전문간호사 업무가 분야별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되면서 의료법에서 규정한 간호사 업무범위인 진료보조를 벗어나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며 “일부 간호계도 전문간호사를 통해 불법의료행위가 방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별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간호사 제도는 의사를 대체하거나 충당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며 “전문간호사도 간호사와 같이 의사 지도하에서만 진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응급전문간호사가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침범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며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시술 처치 관리 및 응급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업무로 응급환자를 위해 상담, 구조, 이송 과정에서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취하는 응급구조사 업무와 공간 영역이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자체가 불법이며, 구조와 이송을 필요로 하는 응급환자를 위한 법률 제정 취지에도 상충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원일 위원은 “이번 전문간호사 법제화는 하위법령이지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가 명백히 포함됐다는 점 등에서 간호법 제정에도 분명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이 이러한 의료계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잘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취전문간호사, 행위 수가 산정‧인력 기준안 마련 등 제도적 지원 필요
임희선 마취건문간호사회 인천지회 회장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와 관련해 “그동안 전문간호사는 잘잘못에 상관없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죄목에 옥죄였는데 벗어날 수 있어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취전문간호사는 그간 유권해석을 통해 의사 지시에 따른 간호사 마취행위를 적법하게 인정해왔으나, 지난 2010년 마취전문간호사의 직접적 마취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례 이후로 업무범위에 논란이 있어왔다.
임희선 회장은 “지난 10년 동안 서양 국가에서는 마취전문간호사의 위상이 드높아지는 현실 속 국내 마취전문간호사들은 과거 인력이 없던 시절에나 필요했던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오명과 함께 업무 범위가 왜곡됐다”며 “50년 염원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법제화가 드디어 이뤄져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제 법 제도 안으로 들어온 마취전문간호사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 수가 산정 및 교육 실습 기관 확대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마취전문간호사회에 등록된 간호사 수는 200여명으로 새로 배출되는 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질 좋은 교육을 통해 적정 마취간호사가 매년 배출될 수 있도록 교육 기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준 높은 마취전문간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취전문간호 행위 수가가 산정돼야 한다. 적정한 수가를 책정해달라”며 “또한 수술환자 안전을 위해 수술환자 수에 대한 마취의사와 마취전문간호사 인력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과장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는 2년 유예기간을 뒀는데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국내 보건의료계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지연됐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도입 등은 복지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간호계도 같이 역할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도화는 성공했지만 이것만으로 의료 현장의 세부적 상황을 모두 담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본적인 업무범위가 정해졌으니 교육이나 현장 프로토콜, 세부업무 등은 계속 개발돼야 한다. 어떤 부분이 더 발전돼야 할지 관계 단체들의 모여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