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코로나19 보상 필요, 임금 7.6% 인상'
금년 산별교섭 요구안 발표, 대한병원협회·의사협회와도 '교섭' 추진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이 지난 3년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소진한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들의 보상을 위해 임금 7.6%(정액 기준 월 30만원) 인상에 나선다.
또 올해 처음으로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의사협회와도 교섭을 추진한다.
20일 보건의료노조는 2022년 제1차 임시대의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금년 요구안·교섭방침·투쟁계획 등을 확정했다.
노조가 금년 적용할 보건의료산업계 최저임금은 시급 1만1141원이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어느 해보다도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그래서 조합원 설문조사와 물가 폭등을 반영해 7.6% 수준의 인상안이 결정됐다.
또 지난해 9.2노정합의 이행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대응인력 기준 준수, 주 5일제 시행을 위해 토요일 외래 진료 금지도 요구할 예정이다.
불법의료 근절도 본격화한다. 의사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유를 통한 대리처방 행위를 금지하고, 간호사 등에게 의사 업무인 수술·시술 전 설명 및 동의서 받기 등을 금지할 예정이다.
야간·교대근무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야간근로는 월 6일 이하로 제한할 것도 요구한다.
특히 노조는 이번에 의사인력을 포함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중소병원과 의원 노동자들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병협·의협과 교섭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이달부터 노동기본권 관련 실태 조사를 진행해서 여론화는 물론 쟁점화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정부 요구안으로는 ▲9.2노정합의 이행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 확대 ▲보건의료노동자 보호 및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지원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 개선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 ▲환자경험평가 개선 등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