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기존에 시행하던 의료광고가 법령 개정을 통해 불법으로 규정된 상태에서 해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할 경우 과징금 처분 대상이라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령이 개정될 경우 이전 사례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는 게 통상적이지만 해당 사안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소급적용 불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법제처는 최근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과징금 처분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질의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각종 상장, 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이나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나 그에 갈음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명시돼 있다.
문제는 해당 규정이 지난 2020년 2월 개정됐다는 점이다. 관련 의료광고를 게재했던 A병원은, 법령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게시해 오다 보건복지부 단속에 적발됐다.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복지부 내부적으로 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는지 이견이 생겼고,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법령 개정 후에도 동일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시한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료광고 게시가 법령 개정 전에 시작돼 시행 후까지 지속된 경우 법 시행 시행 전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또한 개정 법령이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되지 않은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도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즉 해당 의료광고 게시 행위는 법령 개정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소급 적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다.
특히 불법 의료광고를 제재하는 의료법 취지를 감안하면 금지된 광고가 계속될 경우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전했다.
법제처는 “의료광고 금지 규정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면서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에 대한 광고를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법령 취지를 감안할 때 의료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법령 개정 이후의 과징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