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5월엔 확진자도 격리 안해
이달 25일부터 감염병 2등급으로 하향 조정···'격리의무→권고'
2022.04.15 12:21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정부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제한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를 전면 해제한다. 오는 5월 하순부터는 확진자 격리의무도 사라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 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지며, 25일부터는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도 가능하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접종자와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 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된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김 총리는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상당 기간 유지한다“며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착수···대면진료 확대 및 감염병전담병원 축소 
 
아울러 정부는 질병관리청 고시를 개정해 감염병예방법상 1급으로 규정돼 있는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내린다고 밝혔다. 법정 1급 감염병은 확진사례에 대한 즉시 신고 의무, 의무 격리 등을 포함했는데 이 조처가 완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내달 말 확진자 의무격리 조처를 완화한다.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는 일상의료체계 3단계 현행(4월 25일까지), 이행(4월 25일 이후 한 달), 안착기(5월 25일 이후)로 진행된다.
 
5월 말로 예정된 안착기에는 확진자의 의무격리를 ‘격리 권고’로 전환하며, 내달 말까지는 현행 격리기간(7일)과 치료비·생활지원은 유지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대면진료체계도 확대한다.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4주) 동안에는 현행대로 재택치료를 유지하되, 확진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늘린다.
 
격리 권고된 확진자가 재택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 일부 유지한다.
 
코로나19 병상도 단계적으로 일상의료체계로 돌아간다. 
 
최근 입원수요가 낮아진 ‘감염병전담병원(중등증병상)을 줄이며, 중증·준중증병상은 현재와 같이 지자체를 통한 배정(중앙배정) 체계를 유지하되 중등증병상은 지정병상인지 여부에 따라 병의원간 입원 의뢰 등을 통한 자율 입원도 허용한다. 
 
내달 말까지 확진자 수,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해 거점전담병원 외 중등증병상은 모두 지정 해제하고, 중증·준중증병상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생활치료센터 역시 가동률과 일반의료 대응체계 전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검사·대응 체계도 위중증‧사망 우려가 큰 60세 이상 성인과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 
 
또한 요양병원·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역시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스트오미크론 체제 이행과정에서 재유행 대비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종 변이를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변이바이러스를 조사·분석하고, 유전자 분석(NGS)을 강화하며, 신종 확인 시 위험도 평가도 하기로 했다. 
 
보건당국은 ▲역학 특성 ▲임상 특성 ▲진단·백신·치료제 효과 ▲바이러스 특성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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