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진이 재택의료 계획을 수립, 방문의료 등을 제공하게 된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관리계획 수립료, 교육·상담료 등의 수가가 부여된다. 정부는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적합한 서비스 모형 및 수가 수준 등을 검토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1일까지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선정일부터 오는 2024년 말까지다.
퇴원단계에서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이미 가정에 있지만 재택의료 서비스를 요청한 환자를 대상으로 관리계획 및 상시적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소아 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재택의료팀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재택의료팀은 가정방문을 통해 진료 및 간호, 재활, 교육·상담 등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사업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이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필수인력은 전문의 1명과 종합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 분야 임상경력 2년 이상 또는 가정전문간호사 2명이다. 선택인력으로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약사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신청기관 중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가능한 인력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 운영계획서 등을 서류 심사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중증소아 재택의료 관리료 수가가 지급된다. 환자 본인부담율은 5%이며,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면제된다.
수가는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료, 교육·상담료, 의사 방문료, 간호사 방문료,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료, 방문교육·상담료, 환자관리료 등으로 구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에 있는 중증소아 청소년 환자에게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중증소아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을 촉진하고, 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