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중증소아 재택의료 제공'
복지부, 사업 수행기관 선정···2024년까지 방문의료 담당 재택의료팀 운영
2022.04.15 06: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도 중증 소아 환자들에게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해당 사업에는 서울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까지 총 4곳이 참여하게 됐으며 이들 기관에는 관리계획 수립료, 교육·상담료 등의 수가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적합한 서비스 모형 및 수가 수준 등을 검토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결과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해당 시범사업은 같은해 1월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 이어 올해 4월 이들 2개 의료기관을 추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오는 2024년 12월까지 중증소아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의료 등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시범사업은 퇴원단계에서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이미 가정에 있지만 재택의료 서비스를 요청한 환자를 대상으로 관리계획 및 상시적 환자관리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참여 기관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소아 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재택의료팀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처치를 하게 된다. 의료진이 환자관리를 위한 정기적 방문 서비스를 실시하고, 환자상태 및 보호자 요청에 따른 추가 방문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재택의료팀은 가정방문을 통해 진료 및 간호, 재활, 교육·상담 등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필수인력은 전문의 1명과 종합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 분야 임상경력 2년 이상 또는 가정전문간호사 2명이다. 선택인력으로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약사 등이 포함된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관리료 수가가 지급된다. 환자 본인부담율은 5%이며,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면제된다.
 
수가는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료 ▲교육·상담료 ▲의사 방문료 ▲간호사 방문료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료 ‧방문교육·상담료 ‧환자관리료 등으로 구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에 있는 중증소아 청소년 환자에게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중증소아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을 촉진하고, 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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