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의 의료기관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수가 산정을 늘렸으며, 부적절한 수가 명칭도 변경됐다.
현재 법령에 역행되는 사업 참여 대상, 수가 지급 형태 제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많은 사망자 발생에도 불구, 아직 참여율이 낮은 요양병원 등 중소병원 참여 확대 방안도 반영됐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범사업 수가 설계 당시 고려하지 못한 사항과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필요 사항,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등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먼저 연명의료의 특성 고려,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등 장비 확보가 필요한 4개 시술 중 1개 이상의 시술이 가능한 기관으로 참여 조건을 완화했다.
인력 기준(연명의료지원팀)은 삭제하되, 각 의료기관별 담당자가 제도와 관련된 최소한의 교육은 수료토록 변경했다.
윤리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만 ‘말기 환자 등 관리료(제도 안내, 상담)’를 산정했지만 법령 취지와 정책 방향에 맞춰 공용윤리위원회 등으로 위탁‧운영하는 경우도 산정 가능토록 했다.
다른 병원에서 전원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이행 관리료(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에 한해 ‘말기 환자 등 관리료(제도 안내, 상담)’ 80%를 가산토록 했다.
당초 의료기관 1개소에서 상담과 교육부터 이행까지 이뤄질 것을 전제하고 수가가 설계됐으나 실제로는 급성기병원에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완료되고 요양병원으로 전원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요양병원 참여 확대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완료된 환자에 대한 전원된 병원(요양병원)의 적정한 후속 조치 유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충실한 교육 및 상담이 수행하도록 산정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되, 반복된 상담의 부담과 난이도를 고려해 50%를 삭감하게 된다.
이 외에 수가 명칭을 현장 상황에 맞게 변경했다. 말기환자 등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등 관련된 제도 안내 및 상담 등의 ‘말기환자등 관리료’는 ‘상담료’로 바뀐다.
연명의료계획료는 ‘연명의료중단결정 계획료’로, 연명의료이행 관리료는 ‘연명의료중단결정 이행관리료’로, 연명의료중단결정 협진료는 ‘연명의료중단결정 협진료’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시범 시행중인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개선을 통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리료’ 신설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련 고시를 개정중이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대한 의료인의 활동 지원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다.
수가 시범사업 수행 등에 따른 제도 정착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상급종합병원 45개소를 포함한 병원급 위주 의료기관 172개소에 이어 2019년 기준 260개소, 2020년 297개소, 2021년 9월 현재 310개소가 참여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 수립,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역시 크게 늘었다. 예상 소요 재정은 2025년까지 연 평균 132억7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현황 통보를 거쳐 내년 1월 수가적용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