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4년 간 연명의료 중단까지 그 결정이 이행된 사례는 총 19만754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행 건수는 5만6511건으로 의료기관 내 사망자 중 24.9%에 해당된다. 전국 상급종합병원 45개소를 포함, 병원급 중심으로 328개소가 등록됐다.
올해부터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건강보험 정규 수가 편입으로 제도 활성화 및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11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김명희)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4년만인 지난 2월 4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각각 118만8064건, 8만2165건을 달성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들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한 문서다.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 판결로 생명만을 유지하던 환자의 인공호흡기가 제거될 수 있었던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이후 오랜 사회적 협의를 거쳐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을 통해 2018년 2월 4일부터 제도가 시행됐다.
제도 시행 4년간 연명의료 중단까지 그 결정이 이행된 사례는 19만7547건에 달한다. 2021년 이행 건수는 5만6511건으로 이는 의료기관 내 사망자 중 24.9%에 해당한다.
해당 사례 중에서도 가족의 합의나 진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스스로가 미리 준비하며 결정한 비율 역시 꾸준히 증가, 지난해 4분기에는 40%를 넘어섰다.
인지도 역시 꾸준히 늘었다. 2021년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2.3%에 달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사(59.6%)를 통해 앞으로의 높은 정책 수요까지 확인됐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21개소가 지정됐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과 실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 이행될 수 있는 참여 의료기관들 역시 전국 단위에서 모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병원급 중심으로 328개소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 활동도 올해부터 정규 수가에 포함됐다. 실제 기존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을 완화해 참여의료기관 대상을 확대토록 했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모두 수행 가능한 의료기관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중 1개 이상 수행이 가능한 기관이면 수가에 포함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된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상담 등의 수가를 신설,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미리 준비하는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사회적 수요가 법과 제도 영역에 자리잡은 것이 큰 성과이고 의미”라며 “앞으로도 국회, 정부와 함께 인간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성숙한 임종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이제는 안정적인 제도 기반을 다져야 할 시기”라며 “전국 단위에서의 등록기관 유형과 숫자의 확대, 노인일자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 육성,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제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