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오는 4월 24일 제74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앞둔 대한의사협회가 안건인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윤위) 위원 추천안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최근 의협 대의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에서 의결된 해당 사안에 대해 12일 의협 중윤위와 한국여자의사회(여의사회)가 반발한 데 이어, 같은 날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이를 다시 반박하며 유감을 표했다.
논란은 지난 9일 운영위 회의 결과, 대한의학회 추천 위원이 줄고 추천 위원 중 여성이 전무한 점에서 촉발됐다.
의료법·의료법 시행령 따라 중윤위는 운영위 추천 6명, 집행부 이사회 추천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4명은 법률·보건·언론·소비자 권익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되 의사면 안 된다.
중윤위와 여의사회는 “지금까지는 대한의학회 추천 인사가 2명이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1명만 포함됐고 여의사회 추천 1명도 누락됐다”며 “의료법 시행령 및 관례를 지키지 않았고, 전문성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두 단체가 입장문을 낸 당일(12일) 오후 의협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운영위 추천 6명은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했고 모두가 공감해 결정한 사안이기에 번복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박 의장은 “3명이 초임, 3명이 연임한 상황으로, 규정을 바꿔야 했다”며 “떠나는 중윤위가 이미 의결된 사안에 대해 저렇게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학회 추천 위원은 2명도 많고, 1명만 있어도 충분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모두가 수긍을 했다”고 밝혔다.
또 중윤위의 “의학회 추천 2명은 의료윤리 전문 교수 참여로 회무에 막중한 역할을 담당해왔기 때문에 필수적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 의장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지금 중윤위에 윤리를 전공한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모든 전문가를 다 들일 수는 없다. 의문이 생기면 심의를 하다 외부에 자문을 구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비회원·여성 위촉→우려 해소 전망···번복 불가”
윤리위 회무에 성범죄와 여의사 근무환경 등이 연관된 경우가 많아 여의사회 추천이 불가피했다는 게 중윤위와 여의사회 주장이다. 또 의료법시행령에도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의사회는 “중윤위를 모두 남성으로 구성하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되고 시행령에 저촉된다”며 “동료 여성을 배려하는 전통을 무시하고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운영위의 추천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집행부 이사회 추천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여성 위원 관련 사안은 집행부 이사회 몫”이라며 “비회원 중 여성 1명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집행부 이사회 추천 대상에는 연합뉴스 여성 기자가 포함될 예정이다. 여성이면서 비의사로 다른 분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다는 요건을 충족한다.
한편, 앞선 두 단체의 반발에 대해 의협 측 공식 대응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의협 산하단체에서 의협 의결 기구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을 강경 대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면서도 “그러나 적절하지 않아 보여 무대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의결 사항에 승복을 하고 귀감이 돼야 할 중윤위 처사가 유감스럽다”며 “운영위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