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의사회 '의협 중앙윤리委, 여성 위원 0명' 비판
'의료법 시행령 위반 뿐 아니라 시대 조류 역행하는 의료계 단면'
2022.04.13 11: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한국여자의사회(이하 여의사회, 회장 윤석완)가 대한의사협회 중앙 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에서 여성 위원이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하며 여성 위원 1명을 지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12일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중앙윤리위원회의 추천안에 대해 긴급회의를 열고  "중앙윤리위원회 회무에 성범죄와 여의사 근무환경 등이 연관된 경우가 많아 반드시 여의사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의료법 제28조 8 및 의료법시행령 제11조 2, 정관 제57조 2에 의거해 위원 11명으로 구성되는 법정기구다. 
 
조직은 대의원회운영위원회 추천 6명과 집행부 이사회 추천 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4명은 의사가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참여한다. 
 
의사는 회원으로서 의료인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7명의 위원이 해당되며, 여의사회 추천 1명과 의학회 추천 2명이 포함되는 것이 관례였다. 
 
여의사회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여성 회원 성추행 사건과 여의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여성 인권 및 권익보호에 대한 여성 위원으로 참여해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의료법시행령 11조 2에도 윤리위원회 구성에 성별을 고려해서 위촉토록 규정해 의료법 시행령을 준수하려면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중 남녀 의사의 성비를 고려해 최소 3인 이상 여성위원이 위촉돼야 한다"며 "이에 기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는 한국여자의사회 역대 회장이 여성 위원으로 참여해 여의사 권익 옹호 및 의권 확립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올해 중앙윤리위원회 추천 결과, 한국여자의사회 추천이 누락돼 여성 위원이 전무하게 됐다.
 
여의사회는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을 모두 남성으로 구성하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됨과 동시에 의료법시행령 11조 2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위배된다"며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여자의사회 추천이 누락된 것은 의료법 시행령에 저촉될 뿐 아니라 시대 조류에 역행하는 의료계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여자의사회에서는 다시 한번 중앙윤리위원회의 원활한 회무를 위해 의료법 시행령, 의협 정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등에 의거 여의사회 추천 위원 1명을 지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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