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컨설팅 업체와 계약 후 건강검진센터에 환자 유인 및 알선한 의사에게 법원이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앞서 2018년 검찰은 A씨가 B컨설팅업체와 환자의 소개, 알선, 유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환자를 의원으로 불러들인 혐의(의료법 위반)으로 그를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B업체와 계약한 2017년 3~7월 사이, A씨가 운영하는 의원 건강검진센터에 1176명의 환자를 유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검찰은 이같은 피의사실에 대해 2018년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에 복지부는 2021년 3월 A씨에게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구(舊) 의료법은 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내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정한다.
하지만 이어진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건강검진센터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유인행위를 하도록 사주하거나 소개 등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원고가 자백한 사실이 없음에도 추측을 근거로 사실을 오인해 내려진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선 A씨와 B업체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 및 이 사건 의원에서 이용된 건강검진권 등 제반 증거를 바탕으로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설령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해도 오랜기간 대형병원 봉직의로 근무하던 그가 개업을 준비하면서 의료법 위반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그는 “B업체가 다른 병원의 컨설팅 계약과 관련해 의료법을 위반한 협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으며,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불과 4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 처분이 과하다”고 읍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면허정지 기간은 의료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의료법 위반행위가 수개월에 걸쳐 이뤄졌고 환자 숫자도 다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소개 및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것은 의료기관 등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조장하는 것으로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친다”며 “이번 사건의 의료법 위반행위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