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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회 '한국 간호사 단독입법 반대'
“최선의 진료원칙 위배, 비(非) 의사에 의한 필수의료행위 우려'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세계의사회(WMA)가 국내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지난 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WMA 이사회에서 “간호사가 의사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시도에 대해 즉각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이 채택됐다.
WMA는 “한국의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최선의 진료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기존의 팀 기반 의료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WMA는 국내 의협 및 기타 보건의료단체들 견해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 현재 의료법이 의료행위를 의사의 감독 하에 여러 보건의료 직역의 협동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데 근거해서다.
WMA는 “간호단독법안이 비(非) 의사 진료를 허용해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협 및 기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하이디 스텐스마이렌 WMA 회장(스웨덴의사협회장, 마취‧중환자의학전문의)은 “간호단독법안은 의사 지휘감독 없이도 필수의료 행위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가 지금처럼 의사가 아닌 간호사 지휘 감독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의료가 의사 관리 감독 하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은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기준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비(非) 의사들에 의한 의학적 치료는 환자들에게 심하게 위해(危害)를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