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 국립서울현충원 안치
국가보훈처 '의사자로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
2022.04.08 09:40 댓글쓰기
사진출처=연합뉴스[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진료 중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숨졌던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유해가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에 안치된다.   
 
국가보훈처는 의사자인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하고 유족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고인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중이던 환자 박 씨에 의해 살해당했다. 고인은 진료실을 뛰쳐나오며 간호사에게 “도망가” 라고 소리치며 간호사를 구하고 본인은 흉기에 찔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자·의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을 말한다.
 
앞서 2019년 4월에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기관 내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지난 2020년 4월부터 100개 이상 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고 비상 경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한편, 4월 7일부터 열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도 회원들은 고인을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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