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병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곳에서 근무하는 남자 의사가 당직을 서던 중 여성 간호사를 자신의 연구실로 부른 뒤 '외로우니 함께 있어 달라'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간호사가 병원에 고충 신고를 하며 알려지게 됐다.
해당 의사는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일부 성희롱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의사를 보직해임하고 인사권이 있는 진주 본원에 사건을 넘겨 징계를 요청했다.
앞서 여성 후배 간호사들을 상대로 사적 만남을 강요하거나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병원 소속 남자 간호사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병원은 작년 말 이 남자 간호사로부터 사적 만남을 지속해서 요구받고 이를 거절할 경우 부당한 대우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도 들었다는 한 여성 간호사의 제보를 받았다.
이에 병원 측은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여성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전수조사를 해 77명 중 64명의 답변을 받았다.
조사 결과 업무시간 외 개인적인 만남을 지속해서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18명(28.1%)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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