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앞으로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의료법인의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산 1000억원이 넘는 의료법인이 많지는 않지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까지 포함하면 얘기는 달라지는 만큼 병원계의 반감은 상당하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공익법인에 대해 4년 동안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후 2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익법인이 동일한 감사인에게 지속적으로 감사를 받으면 유착관계가 생겨 투명한 회계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서 비롯됐다.
일반 기업에 대해선 6년 자유선임 후 3년 지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부터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제도가 시행된다.
자산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144개로, 올해 약 24개 공익법인이 감사인 지정을 받는다.
의료법인의 경우 전체 990개 법인 중 자산규모 1000억원인 곳은 6개에 불과하다. 물론 여기에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까지 합하면 두 자리 수까지 늘어난다.
앞서 대한병원협회는 병원계의 우려가 커지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의료법인 운영 전 과정에서 관할 주무관청에 주기적인 보고와 함께 엄격한 규제 및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만큼 감사인 지정제는 ‘이중규제’라는 주장이었다.
특히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공시의무 이행 시 상위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회계정보에 대한 오류 검증·분석 등이 이미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의견서에서 “기존에 운영되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에 제외되는 공익법인에 의료법인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병원계의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내용에 별도 수정 없이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한편, 지난 4년 간 감리를 받고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공익법인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면제 대상이다.
감사인은 국세청에 사전등록한 회계법인이며 감사보고서를 허위 기재했다는 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이 불가하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매년 지정연도의 직전연도인 9월 1일부터 절차를 개시해 11월 중 지정 통지를 해야한다.
감사인 지정과 관련한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감사보수 등 이견이 있거나,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