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형량하한제 도입 등 처벌 수위를 높여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에 나설 예정.
기존 의료기기 광고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었으나, 형량하한제로 인해 최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과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전언.
식약처 관계자는 “1년이라도 징역을 살게 되면 남은 인생이 꼬이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노인, 부녀자 등을 상대로 한 불법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앞으로 보다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해나가겠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