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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기관 원장, 의무적 출생통보 법안 강력 반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국가와 공무원 업무를 민간에 부담 지우는 행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8일 민간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여하는 출생통보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의료기관 장에게 아이의 출생 사실을 각 시, 읍, 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강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 장이 아이의 출생 14일 이내에 산모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자 성별, 출생 연월일 등을 통보토록 했다. 이어 시, 읍, 면장은 기한 내에 출생신고가 이뤄졌는지 확인 후 누락 시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병·의원 출산 시 행위 수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다는 점,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을 지운다는 점, 병·의원 분만 기피 가능성 및 산모·신생아 건강 위협 등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가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민간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국가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출생 신고가 누락되는 국민들을 찾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방법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병·의원에서 출산하지 않는 가정 분만 또는 비밀스러운 분만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에 대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