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 동산병원 계약직 50여명 '계약 만료' 논란
병원 '법적 문제 없다' vs 노조 '희생했는데 일방 통보'
2020.04.01 12: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감염병 전담병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이 50여 명의 계약직 직원들에게 계약 만료 통보를 한 것을 두고 병원과 노조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지난 2월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뒤 일반진료를 하지 않고 코로나19 환자만을 받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선지급 받은 요양급여 비용을 제외하면 병원 수입이 전무해 경영상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동산병원은 이달 중순부터 임상병리사 10여 명, 간호조무사 20여 명, 조리사 22명 등 50여 명의 계약직 직원들에게 순차적으로 계약 만료 통보를 하고 있다.
 

임상병리사와 간호조무사들은 개인별로 계약 만료 일정이 다르며 조리사들은 4월14일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 중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조리사 1명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대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대가가 계약 만료로 돌아온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일부 직원들은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후에도 정상적으로 출근을 해왔으며 조리사들의 경우는 식당이 문을 닫아 휴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후, 대구시에서 병원을 비우고 운영인력들은 알아서 하겠다고 해 조리사들은 일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리사들은 방호복을 입고서라도 일할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며 "대구시와 병원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직원들 휴직은 본인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며 계약 만료 통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산병원 관계자는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이후, 하게 될 업무들에 대해 해당 직원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감염에 대한 우려로 본인들이 휴직을 결정한 것”이라며 “이 직원들에 대해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수당도 지급하고 있다”고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코로나19 이전에도 계약직은 계약을 6개월 연장하거나 종료를 해왔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계약 만료를 앞당기거나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 이뤄진 조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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