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에 이어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도 시술할 수 있게 돼 의료계와 치과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9일 얼굴에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이모씨의 상고심 판결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치과의사의 안면부 피부 레이저 시술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판결은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라는 개별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평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환자들에게 프락셀레이저로 주름 제거 및 피부 잡티 제거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하자 이씨는 즉각 항소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2심 재판부는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대학원은 학생들에게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등에 관하여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고 있고, 국가가 치과의사 면허시험 과정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강악안면외과에서의 구강악안면은 구강 및 턱뿐만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그 교과서에 안면피부성형술, 레이저 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 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치과의사는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도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