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학회 'SSRI 항우울제 처방제한 폐지' 촉구
가정의학·뇌전증·소아과 '한국 우울증 치료율 최저' 공동성명
2016.12.07 09:46 댓글쓰기
3개 학회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계열 항우울제 처방 제한 급여 기준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비정신과 의사들에게 처방을 제한하는 현행 기준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급여 규정'이라는 주장이다.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뇌전증학회, 대한소아과학회는 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비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SSRI 계통의 항우울제 처방 제한은 우리나라 우울증 치료율을 낮추고 자살률을 높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면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급여 규정으로 국민의 우울증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를 처방할 때 정신과 의사가 아니면 60일 이상 처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고시를 시행하고있다.

반면 학회들은 SSRI 계통의 항우울제 처방 제한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준 잘못된 정책이라며 전면 폐지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회는 "현재 전 세계 모든 의사가 안전하게 우울증의 1차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을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2003년 이후 모든 OECD 국가의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의 자살률만 증가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울증이 일차의료에서 흔한 질환인 점도 SSRI 처방 기준 개선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됐다.

14개 국가 15개 일차의료에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WTO연구에 따르면, 일차의료 방문환자의 우울증 유병률은 10.4%(남자 6.8%, 여자 12.4%)로, 조사 당시 고혈압 다음으로 흔한 질환이며 국내 연구에서도 일차의료 방문환자의 20%까지 우울 경향이 있으며 일차의료를 이용하는 만성질환자들의 우울증 동반율은 매우 높아서 9~23%까지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1990년대 초 자살률이 증가하던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안전한 SSRI 항우울제 시판으로 부작용이 많은 삼환계 항우울제를 대체해 일차의료에서 우울증 치료율이 급증하고 SSRI 항우울제 사용이 증가하면서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한국에서는 2002년 3월에 갑자기 비정신과 의사들에게 SSRI 항우울제 처방을 제한하면서 우울증 환자들의 병의원 접근성이 1/20로 감소하면서 자살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우울증 치료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가 우수한 효과와 적은 부작용으로 전세계적으로 1차 선택약으로 권고되고 있으며 적정 치료 기간은 최소 6~12개월이 필요하다"며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 항우울제 사용량은 20DDD(1천명이 하루 사용하는 항우울제량)로 OECD 평균인 58DDD의 1/3 수준으로 칠레와 함께 가장 낮게 보고됐다.

학회는 "2012년 한국을 방문한 수잔 오코너 OECD 자문관은 우울증 약물치료는 충분한 투약기간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많고, 8주라는 짧은기간 항우울제를 사용하고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차의료의사들은 우울증 치료와 자살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우울증 치료와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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