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는 공공의료기관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은 올해 4월, 민간의료기관은 7월까지 연대보증인란을 ‘삭제’하거나 ‘선택’에 따라 기재하는 것으로 바뀐다.
공공의료기관은 권익위 권고안에 따른 시정내용을 4월까지 보고해야 하지만,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자율개선에 맡기도록 한다.
그동안은 연대보증란 기재가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각 병원에서 이를 유지해 환자 등에게 재정적·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몇몇 의료기관은 연대보증란을 진료거부에 악용하기도 해 ‘의료법 15조’ 위법 논란이 있기도 했다.
지난달 권익위가 공개한 ‘공공병원 연대증인 작성 현황’에는 지난해 7월 기준 모든 환자에게 연대보증인란을 작성하도록 한 공공병원은 34개 병원 중 14개 병원에 달했다. 또 입원환자 대비 연대보증인 작성비율이 95~99%인 곳도 9곳으로 공개됐다.
이중에는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국립의료원, 서울의료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도 포함돼 있었다.
의료계는 연대보증인제도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또 미납된 치료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토로했다.
병협은 “연대보증인 없다고 해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진료 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주의를 주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부 의료기관의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환자가 진료비를 내지 않았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고의적인 미납 환자 등에 대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응급환자에 한해서 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논의의 시작이 의료기관의 손해를 메꾸기 위함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