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입원 연대보증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환자단체와 의료계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할 때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환자가 연대보증란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나 조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심사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환자단체들은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정안 발의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고부당한 진료계약 체결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연대 보증 강요를 금지하는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번면, 의료계와 병원계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행법으로도 입원연대보증 미작성으로 인한 진료거부를 금하고 있어 법안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의료법에도 진료거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진료거부 금지에 연대보증을 추가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연대보증제가 환자와 병원 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병협은 “연대보증인 지정 여부는 진료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 의사 또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서 선택사항임을 명기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법률 해석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연대보증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진료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의료법을 통해서도 연대보증인 요구를 포함한 각종 부당한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충북대병원, 중앙보훈병원, 인천성모병원 등은 입원환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를 폐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