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 진료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협의체가 가동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4월부터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서울시청,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 및 채권추심 전문가가 포함된다.
공단의 이 같은 결정에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금액이 급증하는데 반해 징수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주변의 지적이 영향을 미쳤다.
실제 공단에 따르면 2009년 사무장병원 7곳에 대해 5억6300만원이 환수결정돼 59.5%인 3억3500만원을 징수했다. 이후 해를 거듭하며 적발기관수는 5년간 36배, 환수결정금액은 654배 증가했지만 징수율은 지난해 4.9%에 불과했다.
금액으로는 6년 누적 환수결정금액은 6458억8400만원이며 그간 징수된 총 금액은 504억6900만원으로 7.81%에 그쳤다.
더구나 이 같은 징수결과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경찰청,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운영 및 금융감독원, 사법기관 등과의 공조 결과였다.
이와 관련 공단은 "사무장병원임 조사단계부터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 환수고지 시점에는 채권확보가 불가능했다"며 "강제징수 방안이 없고, 소송 등 많은 시일이 소요돼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채권확보와 은닉재산 발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강제징수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부당청구 진료비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다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