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수술실 CCTV 등 위기감···상시투쟁체제론 부상
시도의사회장협의회서 첫 제기된 이후 의협·대의원회도 강경 목소리
2021.08.30 11: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음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등을 일사천리로 통과하면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상시투쟁체제’ 구성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계가 투쟁을 돌입할 시 의료계 역량을 모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말의 무게가 다르다. 더욱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의협 대의원회 등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대두하기 시작했다.
 
의료법 개정안을 계기로 정부-의료계 간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현재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내부에서 상시투쟁체제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다. 상시투쟁체제 구성이 당장 길거리 투쟁에 나서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언제든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투쟁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협상을 위한 사전 단계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의료계 관계자는 “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상시투쟁체 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며 “다음 달에 의사면허 관련법 논의도 예고된 만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상시투쟁체제가 반드시 거리로 나간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언제든 투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정부도 알아야 한다. 협상을 위한 전 단계”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과 대화를 강조하는 이필수 집행부 출범 이후에도 민감한 의료계 현안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는 점도 상시투쟁체제 등 강경한 입장 필요성을 키운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오는 9월 11일 회의를 열고 상시투쟁체제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들이 모여서 논의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다음 달로 예상되는 의사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향후 있을 비급여 보고 의무화 등 대형 이슈의 향방에 따라 상시투쟁체 구성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 관계자는 “투쟁이란 것은 의사 권익이 실추됐을 때 밑에서부터 요구에 의해 하는 것이지 미리 만들어 대비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면서도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모여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사면허, 비급여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집행부에 ‘투쟁을 위한 행동 절차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호소한 의협 대의원회에 이어 이필수 회장도 지난 24일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대화와 협상이 안 되면 강경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을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 간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는 모양새다.

한편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이 같은 움직임을 관망하고 있다. 당시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이 정부여당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을 뿐더러 각과별로 수술실CCTV 설치법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단 수술실CCTV 설치법이 기피과 지원율 등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전협 관계자는 "상시투쟁체제 등 적극적인 액션을 한다기 보다 일단 지켜 보면서 정부의 기피과 지원 등에 대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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