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여당의 기류가 바뀐 모습이다. 비대면 진료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
특히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완’ 성격이어야 한다는 점,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야 한다는 점, 책임소재 명확화 등이 법안에 포함된 것은 의료계로서는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반영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되, 목적 및 활용에 대해서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명확히 했다.
또 기존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비대면 협진’으로 규정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섬·벽지에 사는 사람’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명확히 한 점도 눈에 띈다.
책임 소재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비대면 진료 시 준수사항과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통신오류 또는 장비 결함으로 인한 경우 △문진에도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의사의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특히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토록 했다.
여당에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이 발의된 게 처음은 아니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 1일 발의한 개정안 역시 참여기관을 의원급으로 한정하고, 고혈압·당뇨·부정맥 등 만성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의료인에게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부여하되, 환자가 의료인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및 환자 장비 결함 등으로 인한 책임은 면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최혜영 의원은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로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까지 진료를 못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으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276만건이나 실시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이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몸이 아프지만 진료를 받을 수 없었던 국민들에게 비대면 진료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