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지정된다.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 접근성 보장으로 건강위험요인과 질병 조기발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기관당 시설·장비비 등 총 7400만원이 지원된다.
건강보험수가는 중증장애인 검진시 기본검진비용 외 건당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 2만6980원이 추가지급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22일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0개소는 3월 8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3월 22일까지다.
복지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했다. 이어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친다.
20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가 지정되며 인건비 및 사업비 2억5600만원(6개월분), 시설장비비 6000만원 등이 지원된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두 사업의 모델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