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민간병원·제약사 고민스런 '장애인 고용'
병원 “지원자격 갖춘 사람 드물어” 제약사 “지원 자체가 없어”
2019.02.15 12: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립대병원을 포함 공공의료기관과 민간병원, 제약사 등에서도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 하는 곳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자격증 등 요건을 갖춘 인원을 구하기 쉽지 않다”고 했고, 제약사는 “장애인들의 지원 자체가 많지 않거나 지원자 특성이 직군과 맞지 않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5 데일리메디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명단(2017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국가 및 자치단체 7개소, 공공기관 19개소, 민간기업 579개소 등이 장애인 의무고용률(공공 1.92%·민간 1.45% 미만)에 미치지 못 했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의무 용인원이 63명인데, 실제 장애근로자수는 11명(0.55%)에 그쳤다. 경북대학교병원은 36명(1.07%), 서울대학교병원은 163명(1.44%) 등을 기록했다.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는 그나마 나았다. 민간 의료기관과 제약사 등의 장애인 의무 용비율은 국립대병원보다 현저히 떨어졌다.
 
자생의료재단 37명(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수) 중 3명(실제 고용 장애인 인원 수, 0.23%), 성광의료재단 87명 중 8명(0.27%), 성심의료재단 29명 중 4명(0.39%), 성애의료재단 15명 중 3명(0.55%), 학교법인 일송학원 168명 중 40명(0.69%), 세란병원 10명 중 4명(1.06%), 씨젠의료재단 18명 중 7명(1.07%), 학교법인 인제학원 226명 중 84명(1.08%), 의료법인 제일의료재단 26명 중 10명(1.09%) 등에 그쳤다.
 
이외에도 지방에 위치한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의무 용비율을 채우지 못했다. , 병원 규모별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수는 다르다.
 
A병원 관계자는 “장애인공단과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에도 자격증 등을 갖춘 장애인 지원자가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지는 충분히 하고 있고, 장애인 고용비율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B병원 관계자도 “병원 직군 95% 이상이 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업이라 장애인 지원자들은 현실적으로 단순노무직에 지원한다”며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들의 정규직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제약사는 한미약품 65명(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수) 중 4명(실제 고용 장애인 인원 수, 0.18%), 동화약품 20명 중 3명(0.42%), 부광약품 17명 중 3명(0.50%), 삼일제약 11명 중 2명(0.50%), 태준제약 10명 중 2명(0.53%), 동아제약 20명 중 4명(0.55%), 한국화이자제약 20명 중 4명(0.56%), 제이더블유중외제약 35명 중 7명(0.57%), 보령제약 31명 중 7명(0.65%), 제일약품주식회사 27명 중 7명(0.73%) 등이 의무고용비율에 미치지 못 했다.
 
이어 영진약품 17명 중 5명(0.81%), 동광제약주식회사 10명 중 3명(0.83%), 바이엘코리아 17명 중 6명(0.97%) 등이 불명예를 안았다.
 
이와 관련, C제약사 관계자는 “채용공고를 낼 때 장애인 우대도 명시하지만 지원 자체도 많지 않고, 인력 중 영업사원·공장노동자 등 비중이 높다”이라며 “사무직·연구직이야 충분히 고용할 수 있지만 다른 분야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D제약사 관계자도 “여러 장애유형이 있지만 신체장애나 정신지체를 가지신 분을 투입할 수 있는 영역이 제약사에는 많지 않다”며 “의약품 취급은 전(全) 과정이 세밀화돼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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