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연장 불구 의료계 반발
시도의사회 '환자 사생활 침해·의료기관 행정부담 가중 등' 제기
2021.06.14 11:4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비급여 신고 의무화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9월 29일로 날짜를 미뤘으나 의료계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정부의 비급여 신고 시점 연장에 대해 '자기모순'으로 규정하고, 저수가·사생활 침해·의료기관 행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도 모자라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마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강제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난 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 당시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로 국민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는 정부의 가격 관리 밖의 영역인데, 비급여 보고제도 등을 도입한 정부가 이를 관리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급여 제도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저수가 정책 하에서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해 온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비급여 제도를 없애고자 한다면 저수가 구조에 대한 혁신적 개편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조치가 환자의 사생활 침해 및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협의회는 “비급여 관리제도 강화가 환자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막대한 행정부담을 수반하며, 심각한 환자 민원마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계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의 생존확보 차원에서 비급여 관리 강화 제도 저지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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