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통제 수용, 대신 당연지정제 재검토'
의·병협 등 범의료계 제안, '보발협 논의·급여화 예정 항목부터 확대' 촉구
2021.07.09 15:1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범의료계가 9일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와 관련해 비급여 통제 시 당연지정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의사 진료권·직업수행의 자유 및 환자 선택권 등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인 만큼 자유로운 결정을 통해 건강보험 요양기관 편입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급여 신고 의무화와 관련해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서 논의 진행 및 급여화 예정 항목부터 단계적 확대 등 조건을 내놨다.
 
범 의료계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범의료계 4개 단체는 “지금과 같이 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 나아가 비급여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당연지정제에 대한 재검토도 당연히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당연지정제에 대한 폐지 여부를 검토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건강보험 요양기관 편입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는 등 심각한 감염병 재난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의료기관에 책임과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것이 정부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 밖에 없다”고 서운함을 표했다.
 
4개 단체는 "비급여 신고 의무화 관련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의료계와 협의하고 급여화 계획이 예정돼 있는 항목에 한해서는 의료계와 논의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신고 의무화 논의는 보발협에서 진행해 달라"고 조건을 내걸었다.
 
의료계 4개 단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의료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길 거듭 요청한다”며 “의료계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의협·병협·치협·한의협 등은 위헌소송, 비급여 신고 전면거부 등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