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발생 공단 수진자조회 '도마위'
2010.03.11 22:20 댓글쓰기
그동안 의료계로부터 많은 불만이 제기돼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다한 수진자 조회업무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최근 공단에서 진료내역통보서를 수진자에게 발송하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전산 오류로 인해 환자가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요양기관이 진료비용을 거짓 청구한 것으로 오인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단은 지난달 27일 128만건의 진료내역통보서 전산 및 발송작업을 완료했다. 하지만 지난 3일 피보험자로부터 민원이 접수돼 오류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의협 실무팀에서는 공단을 방문, 경위를 파악하기에 이르렀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전산오류를 확인하고 11일 공단에 공문을 발송, ‘향후 진료내역통보 업무를 중단해 줄 것’과 ‘공단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불신을 조장, 신뢰관계를 훼손시킨 점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해서도 ‘공단 진료내역통보 착오발송관련 대책수립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의협은 “국민들에게 의료기관이 마치 진료비 거짓청구를 일삼는 집단인양 오인케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다”며 “진료시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가 기본 바탕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훼손시킨 사건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함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 발생과 관련한 철저한 조사 및 담당자 문책 등을 요청한다”며 “처리결과를 송부,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단 급여관리실 관계자는 “의협이 주장하는 진료내역통보 오류는 모두 5건으로 부부사이에 일어난 착오”라며 “이중 2건은 남편, 3건은 부인의 진료분에 대한 것으로 동일요양기관을 방문하면서 발생한 표기상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1항과 제3호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심사 완료 후 진료비지급이 이뤄진 건에 대해 급여사후관리차원에서 보험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과다한 수진자 조회 업무를 실시, 그동안 협회에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

수진자조회 업무는 보험재정절감을 위한 본래목적보다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계기로 작동한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의협은 “수진자의 개인병력에 대한 위험에 따른 과다한 시스템 관리 비용이 지출되는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순기능보다 역기능으로 작용한다”며 업무 중단을 수차에 걸쳐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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