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그룹,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판결 반발 ‘항소’
1심 판결 '취소 사유 인정' 불복, 항소한 마지막 날인 이달 3일 항소장 제출
2020.11.05 14: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 1심 소송에서 패소한 중국 녹지그룹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항소기간 마지막날인 지난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녹지그룹 측은 1심 선고 이후 "법원의 판결 결과를 납득할수 없다"며 "녹지병원은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주도의 약속을 믿고 엄청난 금액의 투자를 했으니 그 법과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이 이번 분쟁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녹지그룹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둘러싼 소송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개설허가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녹지그룹 측이 병원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고 제주도의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개설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함에도 녹지측에서 이를 거부해 개설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개설허가 지연으로 채용이 어려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개설허가 후 개원 준비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인력 이탈을 업무시작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던 내국인 진료 적법성 판단은 보류했다.


1심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과 관련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은 기각된 허가 취소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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