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2주 내 개원을 하지 않는다면 의료사업 허가 취소 청문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낸 녹지병원에 대해 개원시한을 별도로 연장하지 않고 의료법에 따른 개원시한인 내달 4일까지 개원하지 않을 경우 의료사업 취소 청문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만약 녹지가 내달 4일까지 병원을 개설하지 않으면 도는 의료사업 취소와 관련해 청문위원회를 구성해 녹지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도는 이후 10일 내 청문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받아 의료기관사업 취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다.
도는 내달 4일 이후 사업취소 청문 절차가 모두 끝나기까지 최장 한 달 남짓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녹지병원 개원을 위해 도가 개원시한 연장을 논의할 수 있지만 이는 녹지측이 개원시한 연장을 위한 법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한해서다. 녹지병원이 개원연장을 요구하지 않으면 개원시한 연장은 불가능하다.
현재까지 녹지측은 개원 허가조건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외에 개원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다.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그룹 산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도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만 한정해 개설허가를 낸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 14일 허가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청구 소송을 제주지법에 냈다.
녹지 측이 이번에 제기한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 녹지 측은 병원 개원을 포기하고 투자금 8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절차를 밟을 가능이 크다.
녹지 측이 소송에 승소할 경우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녹지 측이 승소할 경우 내국인도 진료가 가능하게 돼 제주도의 개원승인에 대한 책임추궁을 피할 수 없다. 내국인 진료허용으로 공공의료 부문이 무너질 수 있다는 영리병원 반대 측의 그동안의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녹지 측이 소송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승소하더라도 내달 4일까지 개원하지 않으면 의료기관 사업취소 청문이 진행돼 개원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영리병원 개원이 가능한지는 의료기관 사업취소 청문 결과에 달려있다.
녹지병원은 의사를 채용한 후 의사면허증을 제출해야 하나 개설 시한이 2주 남은 현재도 의사를 고용하지 않는 등 개원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3개월(90일) 이내에 병원 개설 조건을 충족해 문을 열어야 한다.
녹지병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으며 개설 시한은 오는 3월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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