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코로나19 검사 건보지원 50%→80%···진찰료 등 면제
280곳 의료기관 보상금 2495억 지급···'방역수칙 위반시 손실보상 제한'
2021.04.28 12: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280곳 의료기관에 총 2495억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오늘(28일) 지급된다. 향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선 손실보상이 제한된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입소자 진단검사(PCR)의 건강보험 지원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한다.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검사비용 외 진찰료 등 관련 비용도 면제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지난 23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12차까지 누적 지급액은 1조4986억원이다.

 

이번 13차 개산급은 280개 의료기관에 총 2495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2278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58개소에, 217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22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158개소 개산급 2278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133억원으로 지난해 12월 확진자 증가에 대응, 확보한 병상에 대해 보상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올해 4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460개소, 약국 397개소, 일반영업장 1687개소, 사회복지시설 23개소 등 2567개 기관에 총 99억원이 투입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한한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월 25일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사업장 운영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고, 이러한 위반행위로 코로나 19 환자가 발생·확산되는 경우 손실보상을 제외 또는 감액한다.

 

이번 손실보상 제한은 그 법적 근거인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0호)가 시행된 올해 3월 24일 이후 방역수칙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향후 ’예방적 소독‘과 ’증기멸균소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진자 발생·경유와 관계없이 ‘예방적 소독’이나 효과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증기멸균소독’을 명령 또는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다.

 

과도한 소독명령은 정부 예산 소요뿐만 아니라 해당 명령을 받게 되는 사업장에도 부담이 되었다.

 

방역당국은 지난 4월 6일 지방자치단체에 예방적 소독, 증기멸균소독 명령을 지양하도록 안내했으며, 4월 중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안내’ 지침에 해당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 외에 정부는 지난 4월 12일 발표된 코로나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후속조치로 의료기관 선별진료 강화를 추진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의 집단감염 예방 차원에서 입원환자 또는 입소자에게 실시하는 진단검사(PCR)의 건강보험 지원을 현행 50%에서 80%으로 확대한다.

 

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유증상자)가 의사·약사 등의 권고로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경우 환자 선택에 따라 진찰 과정을 생략해 진찰료 등 관련 비용에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유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비는 무료지만 진찰료 등 부대비용 발생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검사비 외에 진찰료 등 관련 비용도 면제받게 된다.

 

코로나19 대응 및 중환자 진료 등을 고려, 종합병원, 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부담 감소로 검사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건소 검사 업무에 대한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4월 30일부터 시행돼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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