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 지원금이 중단된다.
정부는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에서 총 96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수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재원이 대부분 소진된데 따른 조치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해당 지원금을 통해 6개월 가량의 진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봤으나, 예상보다 한 달 가량 빨리 소진됐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등에 지원하던 지원금을 지난 20일 진료분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산정된 금액이 예정된 재정 규모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른 움직임이다.
해당 지원금은 지난 2월 1일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청구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20일까지의 진료분을 가급적 신속하게 청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수가 청구현황과 확진환자 발생상황 등을 종합 분석해 추가 진료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청구가 가능한 진료분을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진을 모집해 일선 병원에 파견했으나, 파견자 임금과 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처우 개선 요구에 직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에서 각 480억원을 끌어와 1차 추경을 편성했고, 해당 지원금은 감염병 전담병원 79곳, 거점전담병원 11곳,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곳에 지원됐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종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가를 받지만 환자 중증도가 높을수록 가산된 수가를 받는다.
이를 테면 중증환자의 경우 21만4530원, 비중증환자 18만6550원 등인데, 환자 중증도가 높을수록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번 지원금 수가가 의료인력 감염관리 노력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