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급액수가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 집행율도 100%를 넘어섰다.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가 손실보상 기준을 확대하면서 당분간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보상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까지 지급된 코로나19 손실보상액은 9399억1600만원에 달한다. 당초 예산액 9014억원 보다 385억원 많은 액수다. 집행률도 104.3%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손실보상액으로 예비비 5514억원, 추경 3500억원 등 총 9014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되면서 보상액도 늘어났다.
초과 집행된 385억1600만원은 2020년도 복지부 예산 중 불용액으로 충당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지급액 9399억원1600만원 중 98.21%인 9231억1500만원이 병원에 지급됐다.
뒤를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 121억9700만원, 약국 9억2600만원, 일반 영업장 34억6900만원, 사회복지시설 2억900만원 순이다.
항목별 보상액을 살펴보면 개산급이 8888억5000만원으로 절대적이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액수를 말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조치 이행 등으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지급된다. 현재까지 총 9차 개산급이 지급됐다.
개산급 다음으로는 ‘폐쇄 및 업무정지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이 272억9600만원으로 두 번째였다. 감염병 전담병원 부대사업 손실에 대해서는 69억6900만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주목할 부분은 지난해 손실보상 누적액이 1조원에 육박하지만 향후 이 액수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대한 수가와 보상을 대폭 상향한 만큼 손실보상 누적액은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기존에 없었던 거점 전담병원 손실보상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은 병상 당 53만7324원, 종합병원은 31만6650원의 병상단가를 인정받게 된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경우 해당 병원 병상단가 대비 5배(미사용시), 10배(사용시)를 보상한다.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도 미사용시 1배, 사용시 10배 보상이 이뤄진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 보상이 현재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고, 병상확보 구간별 운영일수 대비 회복기간 산정비율도 대폭 확대됐다.
병상확보율이 80% 이상인 경우 기존에는 운영일수 대비 회복기간 산정비율이 100%였지만 앞으로는 200%로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확산 방지에 동참하는 병원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