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진기관 서면·현장 등 대규모 평가
건보공단, 추진계획 공개…지침서·설명회 참석 등 당부
2013.03.17 17:50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년 검진기관 평가와 관련해서 추진 계획 및 평가 담당자 지정, 사업설명회 참석 등 검진기관 평가 준비사항을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이정호 부장은 17일 '2013 대한검진의학회 제9차 학술대회 및 제4차 초음파연구교육'에서 2013년 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준비 사항을 소개했다.

 

이정호 부장은 “건강검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검진기관을 평가한다”며 "평가는 서면 및 현장, 만족도 등이 병행된다"고 밝혔다.

 

서면평가는 한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 검진기관과 검진 건수가 1000건 이상인 의원급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다. 단, 2012년 12월 기준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서면평가는 웹 기입사항과 질 관리 영역 근거 자료 평가로 이뤄진다. 근거 자료 중 전문평가 영역은 학회 등 전문기관에 맡겨지고 일반검진 일반분야는 공단이 직접 한다.

 

현장평가는 일반검진 60개, 영유아·구강·암 검진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구강검진을 포함한 일반검진, 위암, 간암, 유방암 검진기관은 출장검진기관 10개가 포함된다.

 

현장평가 대상 기관의 선정 기준은  ▲서면평가 D등급(60점 미만) 기관, 필수항목을 제출한 근거자료가 부실한 기관 ▲서면평가 자체 기입사항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기관 ▲출장 검진기관, 검사 건수가 많은 기관, 민원이 접수된 검진기관 ▲검진관련 부당청구 기관 임의추출이다.

 

현장평가 주체는 서면 평가와 동일하고, 이들은 서면평가 결과 및 질 관리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다.

 

만족도 조사는 연평균 600건 이상 검진기관의 수검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설문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 신뢰성 있게 조사된다.

 

서면·현장평가와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차적으로 검진 기관에 개별 통보되고, 이의신청 결과를 반영한 후 최종 종합 보고된다.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며 내용, 사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단, 이의신청 대상은 서면평가 근거자료 심사 및 현장평가 결과에 한정된다.

 

평가결과는 5등급(S, A, B, C, D)으로 나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검진기관의 자율적 질 관리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평가 결과 D등급 이하인 미흡기관은 교육, 자문, 재평가 등 중점 관리에 들어간다.

 

이정호 부장은 “평가 지침서를 숙지하고 서울, 부산, 대구 등 6개 지역에서 열리는 사업설명회에 꼭 참석해 평가 방법을 익혀 평가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기관 별 평가 담당자를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며 올바른 평가를 위한 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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