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서류 제출 1개월 연장
의협-복지부, 개선 합의…평가항목 개발시 개원가 대표 참여
2013.08.22 16:03 댓글쓰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에 필요한 근거자료 제출 기한이 오는 9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신체계측 지침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서류가 간소화되고, 건강검진 평가 자문반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천한 위원 2명이 참여한다.

 

22일 대한의사협회는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와 관련,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별도 행정인력 등이 없는 의원급 검진기관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합의내용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2013년도 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30일까지 각 검진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평가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사항을 입력토록 했다. 질관리 영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안에 따라 의원급 검진기관이 서류를 준비하기에는 분량이 방대하고, 검사항목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샀다.

 

의협은 “별도 행정인력이 없는 의원급 검진기관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며 “서류 제출 마감기한이 1개월 더 연장된 것과 제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 하는 것이 합의돼 그나마 의원급 검진기관에 숨통이 트였다”고 밝혔다.

 

실제 의원급 검진기관의 현실과 동떨어진 검진 평가항목은 많은 의사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따라서 이번 합의로 검진평가 항목을 개발할 때 개원가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의협은 “화장실·탈의실의 남녀 구분이나 수검자 대기실 마련등이 필수검사 항목으로 돼 있어 의원급 검진기관에 상당한 부담이 됐는데, 이같은 부분을 제외키로 보건복지부와 합의돼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건강검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호 의무이사는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배수의 진을 치고 보건복지부를 설득을 한 것이 개선점을 찾는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검진기관 평가 관련 개선사항】


1. 서면평가 근거자료 제출기한을 2013. 9. 30(월)까지로 연기한다.

 

2. 신체계측 지침서는 미제출 하도록 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3. 서면평가 근거자료를 CD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한다.

 

4. 필수항목 중 1개 문항이라도 미충족할 경우 D등급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삭제하고 점수로만 평가결과를 산정하도록 한다.

 

5. 의원급 검진기관에서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일부 검사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 청력측정 별도공간 마련, 남녀 화장실 구분, 채뇨된 컵을 올릴 수 있는 선반 마련, 수검자 대기실 마련, 남녀 탈의실 구분 등은 필수항목에서 제외

 

6. 건강검진 평가 자문반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천한 위원 2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7. 간초음파 판독은 개별 판독지나, 환자에게 전달하는 간초음파 검사결과 기록지를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한다.

 

8. 판독소견서 작성시 지침서에 포함된 내용을 포함했을 경우 여러 명의 판독이 한 장에 순서대로 되어 있어도 판독소견서로 인정한다.

 

9. 암검진 수탁검사 기관의 준비서류 중 수가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병리검사, 수탁검사 청구서에 대해서는 문항에서 삭제한다.

 

10. 검진활용 동의율을 75%에서 50%로 하향 조정한다.

 

11. 간초음파 교육과 관련하여 국립암센터의 간초음파 검사방법에 관한 이러닝 이수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학회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점수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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