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면허정지된 의사에게 진찰을 맡기거나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이 매년 증가해 부당청구액도 221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36.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총 2184만여명으로 2010년 1910만여명 대비 14.4% 증가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해 2013년 8월 현재 지정된 의료기관은 총 1만8011개소에 달한다.
문제는 부당 건강검진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8월) 부당건강검진기관 총 4032개소가 적발됐고, 부당청구액은 221억원에 달했다.
적발기관은 2012년 1034개소로 2009년에 비해 4년간 15.9% 증가했다. 부당청구액도 2012년에는 29억5000만원이었다.
부당청구사유를 살펴보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거나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검진을 하면 안되는 의사가 검진을 한 사례(행정사항 위반)가 44만53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진비 부당청구 32만2971건, 검진인력 미비가 15만1042건, 검진장비 미비 4만7119건 순이었다.
특히, 징수율이 가장 낮은 2011년은 환수결정액 149억6천만원 중 16.1%에 불과한 11억3천만원만 징수됐다.[표]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이 포함돼있어, 부당이득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해도 직접 조사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간 동안 사무장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신의진 의원은 더욱 철저한 현지점검을 촉구하며 “현재 2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으로 확대 실시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사무장병원 등 환수율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재산내역을 파악하여 즉각 압류조치하는 등 징수조치 강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