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가 올해도 어김없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의 부당청구액은 약 226억원이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인 약 128억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0건 중 1건은 의사 없이 이뤄져 검진의 실효성을 의심케 했다.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는 2009년 1800만 명에서 2013년 약 2300만 명으로 29% 증가했다. 건강검진기관도 같은 기간 동안 6430개소에서 1만8243개소로 약 3배 규모로 확대됐다.
국가건강검진 수검자와 건강검진기관의 증가와 더불어 부당 건강검진기관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 간 부당 건강검진기관으로 총 5841개소가 적발됐고, 적발건수는 약 138만건이다. 이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액은 약 226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부당청구 환수결정액의 징수율은 43.6%에 불과하고 환수결정액 중 절반 이상인 약 127억원이 미징수 된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적발건수 10건 중 1건은 의사·치과의사도 없이 건강검진을 한 사례다. 부당청구 사유별로 살펴보면, 적발건수 10건 당 1건 이상은 의사·치과의사도 없이 건강검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행정사항(출장검진계획서 미제출, 판정의사 미 서명 등 절차미준수) 44만6890건 ▲검진비 착오청구 37만0779건 ▲검진인력 미비 29만6057건 ▲검진장비 미비 5만4850건 순이었다.
김현숙 의원은“부당청구액 미징수액이 증가할수록 결국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발생시키며, 이는 보험료 및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시점검 등을 강화하고, 부당청구 환수결정액을 환수하지 않는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해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