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현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에 응급환자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응급실 의료종사자의 업무 과중·환자 과밀화 등의 문제가 초래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국종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참석해 진료지침·병원 전 단계 환자 분류에 대한 프로토콜 적용·기존 응급의료체계와의 연계성 미비 등 문제를 지적하고 ‘권역외상치료체계’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응급환자의 범위에 관한 합리적 기준 재설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교수는 권역외상치료체계 구축 및 발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는 외상 개념이 질환 혹은 질병에서 ‘예방’ 개념으로 바뀐다는 데 기인한다.
이 교수에 따르면 권역외상치료체계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한다.
외상센터 지정 및 정부 내 관리부서→ 외상센터 지정에 필요한 제반과정 확립→ 학계 표준 진료지침을 반영한 외상센터 지정 →방문평가 →지역 내 외상센터 수 조절 →병원 전 단계 외상환자 분류 프로토콜 확립 →데이터 관리 및 환자진료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관할지역 내 환자 이송 원활 등이다.
이 교수는 “이중 현재 우리나라 외상치료체계는 상기의 단계 전반적으로 구성되고 있다 하겠으나, 표준 진료지침의 부재·병원 전(前) 단계 환자 분류에 대한 프로토콜 적용·기존 응급의료체계와의 연계성 미비와 같은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학계의 정형화된 정의가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중증외상환자의 치료 개념 중 적절한 환자(Right Patient), 적절한 시간(Right Time), 적절한 장소(Right Place) 등에 맞춰 사고 시간부터 최종적인 치료가 시작되기까지 한 시간 내에 이뤄져야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데, 적절한 환자에 대한 정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정형화된 정의가 없다는 것이 교과서적인 견해”라며 “다만 중증외상환자를 식별한다는 것은 임상적인 맥락에서 봐야 하는데, 각 단계별마다 결정하는 근거가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 환자 등도 응급환자로 분류되고 있다”며 “심각한 응급상태의 환자가 긴급한 응급치료를 받도록 하는데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응급실을 단순히 신속한 의료서비스 수단으로 인식해 정작 위급한 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