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기관 '녹지국제병원' 문(門) 닫나
법률 전문가들 '가능성 높다' 전망, 소송도 '내국인 진료' 대신 '허가 취소' 전환
2019.03.05 05:18 댓글쓰기
사진설명 및 출처: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모습(연합뉴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전(前) 청문’ 진행을 통보하는 등 사실상 허가 취소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오늘(5일)부터 진행될 청문 절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가능성이 높고, 현재 병원 진행 중인 행정소송 내용도 ‘내국인 진료’에서 ‘허가 취소’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정소송이 허가 취소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바뀔 경우,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가능성은 사라진다.
 
4일 법률 전문가들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청문회를 거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가 취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송기호 변호사는 “녹지국제병원이 개설 허가기간을 맞추지 못한 것인데, 개원 시한을 연장하더라도 날짜를 정상적으로 맞추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전문 의료 인력을 구할 수 없을 것이 확실시 되고, 건물 가압류 등 상황을 고려하면 적법하게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도 “의료진·보조인력·간호인력 등을 갖추고, 병원 운영경험·노하우 등도 있어야 하는데 녹지병원이 그렇다고 볼 수 없다”며 “취소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이 허가 취소 결정을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다만 이마저도 병원의 개원 준비 등이 문제가 돼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 할 개연성이 커 보인다.
 
법무법인 서로 최종훈 변호사는 “우선 의료법에서는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와 관련된 행정소송이 정당한 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의료인력 미비 등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점쳤다.
 
“허가 취소 행정소송으로 전환되면 민사소송 진행 안될 듯”
 
변호사들은 기존에 녹지국제병원이 제기한 내국인 진료에 관한 행정소송이 허가 취소 소송으로 바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해당 행정소송은 조건부 허가를 전제로 하고 다투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녹지국제병원이 준비할 것이라고 알려진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여지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변호사는 “조건부 허가가 취소되면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은 진행이 중단된다”며 “병원 측이 내놓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운운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녹지국제병원이 기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녹지국제병원이 지난 2015년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며 “예를 들어 사업계획이 '내국인을 진료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두루뭉술하게 돼 있다면 조건부 허가가 적법한지, 재산권 범위에 있는 지 등을 판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도 “개설 허가 조건이라는 것은 정당한 허가를 전제하고 조건을 다투는 것”이라며 “허가 취소 결정이 난다면 녹지국제병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한 우려는 숨기지 않았다. 그는 “녹지국제병원이 사업계획서에 내국인 진료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ISD에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배상의무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면서도 “공공의료 부분까지 ISD 문제가 거론된 만큼 해당 조항의 위험성 또는 폐기의 시급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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