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직능단체, 현안 따라 '뭉치고 갈라서고'
비급여 진료비·실손보험·CCTV 설치 '공조'↔PA·한방급여 '대립'
2021.06.21 05: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각 의료계 단체들이 현안에 따른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및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수술실 CCTV 설치 등에 대해서는 의협과 병협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문제 등은 입장차가 확연하다.

비급여 신고 의무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현안을 두고 의협·병협 등 양대단체뿐만 아니라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은 공조체제를 가동 중이다.

이들 5개 의약단체는 지난 6월16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폐기를 주장하며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고 지난 달에는 5개 의약단체장들이 직접 해당 법안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의료정보 전산화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 민간보험사가 개인 의료정보를 축적 및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약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벙은 보험사 이익추구 법안"이라며 "국민을 위함이 아닌 오롯이 보험사를 살찌우기 위한 법안인 만큼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급여 신고 의무화에 대해서도 '대동단결'의 의지로 임하고 있다.

의협·병협·치협·한의협 등 4개 의료단체는 최근 "정부는 진료정보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비급여 진료비 신고 전면 의무화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비급여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고질적 저수가는 그대로 둔 채 성급하게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만을 추진한다면 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비급여에 대해 통제 일변도의 정책만 취한다면 현행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유지 근거를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을 발생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협과 병협은 수술실CCTV 설치를 두고서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과 병협은 지난 5월 열린 공청회에서 수술실CCTV 설치와 관련해 재원 낭비 및 실효성, 환자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해당 이슈들은 의료계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범 의료계의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이해관계 따라 달라지는 입장
 
의료계가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다. 

의협과 병협은 진료보조인력(PA)와 관련해 의견을 달리한다. 다수의 PA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경영자 단체와 개별 의사들 입장 차이는 분명하다.

오주형 병협 회원협력위원장은 “PA 운용이 불가피하다”며 “대다수 외과, 신경외과 등을 포함한 중증환자를 다루는 과에는 전문의가 없고 의사 혼자서 수술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자 의협이 발끈했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전문의를 더 고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력에 맞게 수술을 줄이는 게 합리적이다. PA를 합법화하면 의사 면허체계가 무너진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에는 의협과 한의협이 한방 비급여 행위 등재를 두고 반목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한방 비급여 행위로 등재시키자 의협이 "해당 기법은 의료기술이 아니라 주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경혈을 두드리고 노래를 흥얼거리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의료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주술에 가깝다”며 “이번 결정은 의학의 역주행이고, 의료 퇴보를 상징하는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회무를 수행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의협은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건강보험 행위로 신설·확정된 것을 시작으로 더 많은 한의 신의료기술과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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