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감염 및 환자안전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필수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구분한 17개 권역과 70개 지역 중 올해는 14개 권역과 15개 지역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책임의료기관은 권역과 지역 내 정부지정센터(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한다.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질환 진료협력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만들게 된다.
이번 책임의료기관 지정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추진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권역별 1개소가 지정된다.
올해는 12개소 국립대병원을 지정해 14개 권역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1개소 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4억원(국비50%, 지방비50%)이 지원된다.
오는 2021년부터는 나머지 권역을 대상으로 인근 국립대병원을 지정하거나 사립대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다.
17개 권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계획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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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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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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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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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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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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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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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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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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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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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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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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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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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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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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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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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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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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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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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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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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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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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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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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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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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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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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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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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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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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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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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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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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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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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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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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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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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경북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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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2020년에는 70개 지역 중에서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을 공모, 공공병원부터 지정한다. 1개소 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2억4000만원(국비50%, 지방비50%)이 지원된다.
지원자격은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 중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관련 진료과목 등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한다.
3월 16일까지 지방의료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병원 역량, 시도의 지원계획 등을 평가해 3월 말 선정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는 나머지 지역에 단계적으로 공공병원을 추가 공모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공익적인 민간병원을 공모한다는 방침이다.
책임의료기관-지자체,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및 모델 개발
권역과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책임의료기관은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운영 한다.
시도 위원회는 부자치단체장 주관으로 책임의료기관장, 정부지정센터장,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필수의료 협력과제 우선순위 선정과 공공보건의료계획 등을 심의한다.
필수의료 협의체는 권역 및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장 주관으로 정부지정센터, 소방본부, 보건소 등으로 구성된다.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처리과정(프로세스) 마련, 정보공유 및 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조정한다.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통해 책임의료기관은 퇴원 후 유지·회복, 병원 전 단계·치료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개발하고, 권역 및 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2019년부터 실시한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 연계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중증응급질환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협력모형을 신규로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 단위에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필수로 수행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의 협력사업에 참여하여 권역-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 한다.
필수의료 협력 분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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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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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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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유지·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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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분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건강취약계층 의료-복지 연계 및 사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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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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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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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단계·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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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협력 구축
⋅신속한 수속·검사·치료, 진료협력 확대 등
⋅취약지 보건의료기관 협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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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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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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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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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 사업 등과 진료협력 및 관리지원 등
⋅건강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산모 등)건강관리 및 예방관리 지원
⋅취약지 보건의료기관 대상 만성질환 진료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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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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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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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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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 대상 필수의료 임상 교육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력 교류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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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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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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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본부’와 사업전담부서를 설치한다.
공공의료본부는 원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부원장이 본부장 역임하고, 본부 산하에 정부지정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등 필요부서를 연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산하에는 필수의료 협력 및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의사·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연구원 등 전담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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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 구성(’2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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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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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1인(전담 또는 겸임), 간호사 3인, (의료)사회복지사 1인 이상
(또는 의사1, 간호사 2, 사회복지사 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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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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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인(겸임), 간호사 2인, (의료)사회복지사 1인 이상
(또는 의사1, 간호사 1, 사회복지사 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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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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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구 및 기획, 분석 등을 위해 연구원 1인을 추가로 확보하여 운영 가능
◇ 전담인력은 정규직 채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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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책임의료기관이 모든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협력모형(모델)을 만들어가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그는 “앞으로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확대하는 등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