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 등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16일) 논의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의료법 개정안이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다음 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회의가 열리는 만큼 검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6일 국회·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지가 강해 이날 법사위 통과를 기정사실화 하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기존 의료계에서 주장하던 직무와 무관한 범죄, 그리고 면허증과 자격증이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해 타법과 형평성을 맞춰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결국 의료법 개정안을 올리지는 않았다”며 “다음주에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법사위를 열어야 한다”고 귀띔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특히 법사위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오래 끌 일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야당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성범죄 등 ‘중대 범죄’나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닌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견을 제기했는데, 합의 과정에서 이 같은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 법사위 관계자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월 전체회의 당시 의료계가 주장한 법리적 문제 등을 감안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대한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고, 정부-의협 간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차원에서 계류시킨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가 지난달 18일 통과시킨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형 이상을 받은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도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 기간만료 후 2년, 선고유예 등 결격기간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