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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실시 26곳 선정
국립교통재활병원·국립재활원·청주푸른병원 등 기준 충족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관심을 모았던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첫 대상기관이 선정됐다. 총 26곳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들이 대거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를 통해 의료기관 26곳의 명단을 공지했다.
해당기관은 △강원도 재활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재활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남산병원 △다빈치병원 △다우리병원 △로체스터병원 △린병원 △미추홀재활전문병원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 △브래덤병원 △서울재활병원 △씨앤씨율량병원 △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인당의료재단 구포부민병원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일산중심병원 △맥켄지회명일신기독병원 △제니스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청담병원 △청주푸른병원 △파크사이드 재활의학병원 △호남권재활병원 △휴앤유병원 등이다.
본사업에 진입한 병원 중 상당수는 그동안 진행됐던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이었다.
실제 △국립재활원 △명지춘혜병원 △청담병원 △로체스터병원 △린병원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 △브래덤병원 △휴앤유병원 △강원도재활병원 △다우리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남산병원 △큰솔병원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등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시범사업 없이 본사업으로 직행한 병원은 △강원도 재활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다빈치병원 △미추홀재활병원 △서울재활병원 △씨앤씨율량병원 △구포부민병원 △일산중심병원 △멕켄지회명일신기독병원 △제니스병원 △청주푸른병원 △호남권재활병원 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경우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다음 날로부터 180일 내에 병원으로 종별 전환 후 지정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못한 병원은 1년 내 인증을 조건으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전향적 평가 대상 중 23개소를 올해 하반기 현장조사를 거쳐 별도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