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급여 확대 앞둔 의료계 '의구심' 증폭
'사례 따른 삭감 예고' 우려감 제기, 심평원 '무증상 고위험군 인정'
2015.08.30 20:00 댓글쓰기

오는 9월 1일부터 초음파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4대 중증질환이 의심될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검사료가 지급된다.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환영보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에크모(ECMO)와 같이 검사 후 결과에 따라 날카로운 삭감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내과계를 중심으로 한 진료현장 의사들은 "미국 가이드라인조차 2회를 권고하고 있는데 1회로 제한한 이유를 모르겠다. 더구나 의심환자를 어디까지로 봐야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시에 언급된 단서조항을 두고 "만약 무증상인데 검진결과 암 등 4대 중증질환으로 확진되면 급여청구가 안되고, 의심환자로 보고 검사를 했는데 진단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급여로 청구할 수 있는가"라며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최근 초음파 사용례가 광범위해 급여 인정범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임상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초음파 급여기준 적용사례를 공개했다.

 

먼저 '진단시 1회' 의미를 "불필요하게 연속적인 반복 검사가 이뤄지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며 "평생 또는 연간 개념 없이 질환이 의심되는 에피소드 당 1회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상선암을 예로 들며 "결과적으로 갑상선암으로 진단되지 않은 환자라도 촉지결과 갑상선암으로 의심됐다면 급여로 인정된다"며 "만약 갑상선호르몬 수치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 재차 경부초음파를 시행할 경우에도 급여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다만 "추후 특이증상이 없이 결절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된 검사는 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동일 질환을 의심할만한 새로운 에피소드(근거)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의심되는 환자'의 범위에 대해서도 "환자의 증상과 징후, 과거력, 타검사 이상 소견과 같은 임상경과 등 의학적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토대로 실시한 검사는 인정된다"면서도 "무증상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실시한 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계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급여기준실 관계자는 "검사 결과가 아닌 분명한 기준을 바탕으로 급여가 책정된다. 단 의학적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등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급여 기준 및 질의응답, 심사사례 공개 등을 통해 혼란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무증상 환자에게 시행된 초음파 검사 결과 4대 중증질환이 발견될 경우에 대한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검진으로 발견됐을 경우에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증상이 있었을 것"이라며 급여가능성도 시사했다.

 

더구나 "확진된 상태는 아니더라도 진단적 치료가 이뤄진 후 시행된 초음파의 경우에도 급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추적검사와 효과판정, 진단검사 간의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어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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