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간호계에 있어 2019년은 간호만을 위한 정책과 법 기반이 마련될 밑거름이 된 해였다. 작년 2월 보건복지부는 간호정책을 전담하는 간호정책 TF팀을 신설했다. 4월에는 김상희 의원과 김세연 의원이 간호·조산사법과 간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10월 열린 대한간호협회 간호정책 선포식에는 역대 최대인 7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협회와 뜻을 함께 했다. 2020년은 WHO가 선정한 세계 간호사의 해이자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이다. 이처럼 뜻깊은 해를 맞아 대한간호협회 활동은 예년보다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 실현을 필두로 간호사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고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개혁을 이루겠다는 것이 협회의 다짐이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을 만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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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작년 간호계 성과로 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 TF팀이 신설된 부분을 꼽았다.
그는 “이는 1973년 중앙정부에서 간호 관련부서가 폐지된 이후 46년 만에 다시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동안 소외됐던 간호정책이 하나의 독립된 보건의료정책으로서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조직적 바탕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현재까지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력하고 있는 간호법을 언급했다.
2019년 4월 김상희 의원과 김세연 의원은 ‘간호·조산사법’과 ‘간호법’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신 회장은 “간호계의 가장 큰 숙원 중 하나인 간호 관련 독립법이 발의된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간협은 10월 2019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간호법 실현을 공식 선포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전국 각지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5만여 명이 참석, 한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을 외쳤다.
특히 역대 선포식 행사 중 가장 많은 70명의 국회의원과 여야 각 당 대표는 물론 정부 주요인사와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해 간협의 정치 세력화 가능성을 증명했다.
신경림 회장은 “지난 2018년 3월 최초로 마련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과 5개 범주 27개 과제들이 보다 역동적으로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결과를 냈다”고 말했다.
간호사를 적정수준 확보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간호등급제 산정기준을 병상에서 환자 기준으로 변경해 이로 인한 가산금 추가수익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 회장은 “이는 특별히 병상만 많고 환자를 채우지 못하는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처우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 밖에 신규간호사의 안정적 업무적응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 시행 및 3교대 근무체계 중 야간근무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야간전담간호사제도 정착을 위한 야간전담 간호관리료가 신설,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이 제정 등을 성과로 언급됐다.
신 회장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병·의원 현장을 지키며 활동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간호사가 선진국처럼 선망 받고 긍지와 자랑이 되는 직종의 전문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2020년 '세계 간호사의 해', 보건복지부 내 간호정책 TF팀 신설 의미"
간호법 제정·간호 법령 및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 목표
2020년은 WHO가 지정한 세계 간호사의 해이자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으로 간호계에 있어 뜻 깊은 해다.
간호사를 위한 해가 지정된 것은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간호사의 해 지정 배경에 대해 WHO는 “국제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하나인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간호사와 조산사가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인만큼 인류의 건강을 위해 공헌해온 간호에 대해 존경의 의미를 표하겠다는 목적이다.
이와 같이 간호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해인만큼 간호법 제정이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 신경림 회장의 주장이다.
신 회장은 “인구 고령화란 난제와 함께 의료비가 급상승해 의료 재원을 감당할 사람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숫자로 대응하는 것은 부족하다. 간호를 포함한 보건의료 영역을 전문화, 과학화해 역량을 극대화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협이 부르짖지 않아도 상황은 전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비용효과적인 대안들이 원활하게 마련되기 위해서는 문제들이 법제화되고 체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결정체가 간호법 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3월에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가 완성되고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제정은 향후 PA 의료 행위 등을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 촉각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제정 관련 진행 현황에 대해 신경림 회장은 “전국에서 의견수렴이 끝났고 보건복지부에 연구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제간호협의회에서 금년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 중 하나가 각국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며 “향후 전문간호사 제도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호 관계 법령의 체계 정비도 금년 간협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다.
신경림 회장은 “현재 80여 개 이상의 다양한 법령에서 간호와 관계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각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 권한과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심지어 일부 법령에서는 의료인인 간호사의 업무를 비의료인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간호사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3교대 근무 등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신 회장의 입장이다.
신 회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여성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단기간 정규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간호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의료기관에 맞는 모성보호제, 탄력근무제를 만들기 위해 현재 고용노동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회장은 간호사 근무환경에 관한 문제로 포괄임금제를 꼽았다.
그는 “포괄임금제에 따르면 나이트를 12, 15개까지 해도 추가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병원마다 간호사가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는 것이 당연시 돼 아무도 이의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연봉 표준화에 대해서도 간협과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의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병원간호사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간호사 월급은 165만원에서 700여만원까지 편차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좋은 예로 포항에 있는 기독세명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 병동에 시행해 간호사들에게 평균 연봉인 3400만원보다 높은 3600만원을 지급했다. 그 결과 이직률이 10%대로 떨어졌다”며 간호사 연봉 표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소록도 간호사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로 언급됐다.
신 회장은 “나이팅게일이 200년 전에 탄생했다면 이분들의 봉사 정신을 보면서 감동했을 것이다. 그들의 정신은 나이팅게일이 다시 탄생한 것과 같다”며 두 간호사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