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동의서 서명받았어도 설명 안했으면 법 위반
법원 '의료진 상대 1억대 손해배상, 환자 일부 승소 2000만원 배상'
2017.10.16 10:19 댓글쓰기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지만 수술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다하지 않은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1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며 의료진이 환자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선고를 내렸다.


A씨는 양쪽 눈이 뿌옇고 빛 번짐 증상을 보여 2009년 11월 23일 B안과의 원장인 C씨를 찾았으며 진찰 결과 백내장 진단을 받아서 좌안, 우안에 대해 레스토어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B씨의 수술 후에 빛 번짐,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A씨는 B안과의 E씨로부터 2010년 1월 29일 양쪽 눈의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았고 1월 30일에는 야그(YAG)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A씨는 2010년 9월 10일 복시 증상이 발생했고 2011년 10월 11일 경에는 좌안 공막연화증이 나타났다.


이후 사시와 양쪽 눈의 각막 천공 소견을 보여 A씨는 2010년 10월 21일 G대학병원에서 우안의 외직근절제술, 내직근후견술, 양막이식술을 받았으며 좌안의 눈물샘 폐쇄로 2012년 8월 1일에 H대학병원에서 좌안 눈물샘수술을 받았다.


2017년 6월 현재 A씨는 양쪽 눈에 공막연화증, 안구건조증이 있는 상태다.


A씨 측은 C씨와 E씨가 부적절한 수술을 시행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진은 수술 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의료진들의 시술 상 과실이 경합했기 때문에 A씨에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근거를 들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이 일부 인정된다며 위자료 C씨와 E씨에게 각자 1천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술 시행 자체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과실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우안에 난시가 있었으나 백내장 수술이 금기되는 정도는 아니었다”며 “수술 전 검사에서 레스토어 렌즈삽입술을 금기할 다른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수술 이후 시력이 개선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수술이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익상편 수술 후에도 A씨 시력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고 A씨에게 나타난 증상은 수술상 과실 때문에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씨와 E씨의 수술 시행은 그 자체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을 설명의무 위반에서 찾았다.


C씨는 레스토어 렌즈삽입술을 시행하기 전(前) '레스토 렌즈 삽입술 수술 안내문'과 '백내장 수술 안내문'을 제시하고 A씨 서명을 받았다. 또 레스토어 노안수술에 대해 설명하면서 수술 전(前) 각막난시가 심각할 경우 수술 후에 난시교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씨는 익상편 수술 시행 전 A씨에게 '익상편 수술동의서'를 교부하고 A씨 서명을 받았다. 이후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후 부작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술 후유증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씨 설명의무 위반 때문에 A씨가 위 수술을 받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수술 의사인 E씨와 원장인 C씨가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다.


법원은 “나아가 수술 시행 경위와 결과, 이후 A씨에게 발생한 후유증의 정도,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 A씨 나이, 직업, 신체상태 등 상황을 종합해 고려했을 때 위자료는 2천만원이 타당하다”며 “C씨와 E씨는 각 1천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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